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났어요.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무통이 안 들어서 솔직히 좀 고생했거든요.
그 얘기는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고 나서 차차 풀어보려고요.
지금은 이 조그만 사람 옆에 붙어서 정신없이 지내는 중이에요 ㅎㅎ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신청해야 할 게 산더미더라고요.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그거 아니야?" 하고 헷갈리기 딱 좋아요.
저도 하나하나 신청하면서 "아 이건 여기서 하는 거였구나" 한 게 많아서,
저처럼 출산휴가 끝나갈 즈음 머리 복잡한 분들 보라고 정리해 둡니다.

일단 이 셋은 서로 다른 거예요
신청 전에 이것만 잡고 가면 훨씬 덜 헷갈려요.
이름은 비슷한데 주는 곳도, 신청하는 사이트도 다 달라요.
| 주는 곳 | 신청은 여기서 | |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 고용24 |
|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 |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
|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복지로·주민센터 |
그리고 이게 제일 반가운 부분인데, 셋 다 중복으로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아동수당도 각각 나와요. 그냥 각각 신청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급여, 2026년엔 얼마 나오냐면
작년(2025년)에 제도가 확 바뀌면서 상한액이 많이 올랐고, 그게 올해도 그대로예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별로 금액이 달라져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만큼은 나와요.
그리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제일 체감되는 게 사후지급금 폐지예요.
예전엔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줬거든요.
쉬는 동안엔 75%만 받는 셈이라 좀 야박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져서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바로 받아요.
이거 하나로 육아휴직 쓰기가 훨씬 마음 편해졌어요.

부부가 같이 쓸 거면 6+6 꼭 계산해봐요
맞벌이라면 이건 진짜 챙겨야 해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같이든 번갈아든),
첫 6개월은 두 사람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상한이 매달 올라가요.
| 개월 | 각자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혼자 쭉 쓰는 것보다 첫 6개월 받는 돈이 훨씬 커져요.
남편이 며칠이라도 낼 수 있는 상황이면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는 걸 추천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 흐름만 기억하면 돼요
말로 들으면 복잡한데 막상 해보면 단순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몰랐던 게, 내가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주(회사)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줘야, 그다음에 내가 개인회원으로 들어가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이걸 안 올려주면 내 신청 화면에서 조회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이걸 모르고 로그인해서 신청하려다가 "어? 왜 안 뜨지?"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 담당자가 아직 확인서를 등록 안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확인서 등록 부탁부터 하는 걸 추천해요. 원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등록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긴 한데, 챙겨서 요청하면 서로 빠르잖아요.
회사가 확인서를 올려주면, 그다음은 제 몫이에요. 육아휴직 시작하고 한 달 지난 다음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는 안 되더라고요. 고용24(work24.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고, 기간 골라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심사는 2~3주쯤 걸려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매달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넣었다고 알아서 다달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달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안 하면 아예 못 받아요. 저는 까먹을까 봐 달력에 알림 걸어놨어요. 그리고 첫 급여는 보통 휴직 두 달째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 때문에 한 박자 늦는 거니까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당황하지 마세요.
참고로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랑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별개예요. 저도 이거 하나로 착각할 뻔했는데, 순서대로 각각 챙겨야 해요.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60일이 진짜 중요해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이랑 상관없이 0 -1 세 아기 키우는 집이면 소득 따지지 않고 다받아요.
(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고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여기서 놓치면 진짜 돈 날아가는 게 '출생 후 60일' 규칙이에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지나간 달은 못 받고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출산하고 나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건 늦으면 그대로 손해라서 출생신고할 때 같이 처리해버리는 걸 강력 추천해요.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하면 되고요.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남는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신청하다 보면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육아휴직급여랑 부모급여, 둘 다 받아요? 네, 완전히 다른 제도라 둘 다 받아요.
아동수당까지 하면 셋 다 동시에 받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얼마 나와요? 1 - 3개월은 상한인 250만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에요. 상한이 있어서 통상임금 전액이 다 나오진 않아요.
부모급여 60일 지나서 신청하면 아예 못 받아요?
신청은 돼요. 다만 60일 넘기면 지나간 달은 소급이 안 되고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서, 그만큼 손해예요.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못 받는 거예요?
받아요. 대신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정리하자면
저도 낳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나하나 신청했는데, 결국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 매달,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60일 안에. 이 두 개만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굴러가요.
제도가 좋아진 만큼 신청만 제때 챙기면 초기에 부담이 확실히 덜해요. 미리 알았으면 덜 헤맸을 텐데 싶은 게 많아서 남겨봤어요. 저처럼 산후조리하면서 서류랑 씨름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덜 헤매길 바라며 :)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아는 선에서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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